천안시의회 윤리특위, ‘유리컵 사건’ 정도희 부의장에 ‘경고’ 처분

기사입력 2021.01.14 08:5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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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최근 이른바 ‘유리컵위협사건’으로 의회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정도희 부의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천안시의회 윤리특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의장실에서 진행됐던 2021년 예산안 관련 논의 도중 유리컵 위협 논란을 일으킨 정 부의장에 대해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징계 기준 가운데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근거로 경고조치 한다”고 징계를 결정했다.

     

    이로써 정도희 부의장은 제7대 의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원 징계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징계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권오중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유고하를 막론하고 정 부의장의 잘못은 본인 역시 인정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의회 내 여‧야 갈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위원회를 끝으로 갈등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오직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갈등은 지난해 있었던 2021년 예산안 심사 논의 도중 흥타령춤축제와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용역비 등 약 154억원이 삭감되면서 촉발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정도희 부의장의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그의 징계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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