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오늘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시행

기사입력 2020.11.25 10:3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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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천안시가 오늘(25일) 오후 6시를 기해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오늘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00명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전국적인 대유행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은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의 경우 이달 5일 1.5단계 격상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가 6명이고, 복지부에서 제시한 2단계 격상 기준인 일주일 간 하루 평균 14ㅂ명이라는 기준에 미달돼 1.5단계 방역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풍선효과로 천안 지역의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의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이들로 인한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에 대한 음식섭취 금지 및 4㎡당 1명으로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및 30분 후 재사용 ▲ PC방에 대해서는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어 앉기 및 비말차단 가능한 좌석 칸막이 설치 등이 있다.
     
    특히 유흥 5종 및 노래연습장, PC방 등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시설에 대해 그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해당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QR코드 및 수기명부 작성을 비롯한 출입자 명단작성 의무화, 신규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박상돈 시장은 “우리 시는 천안을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시의 주도 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를 운영,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방역에 취약한 요양병원 환자 및 관계자, 산단 외국인 근로자 등 총 9500여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시는 수도권으로부터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적 고민 끝에 강화된 ‘천안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행정 명령’을 실시한다”며 “12월은 연말연시 행사와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지만, 이번 연말에는 가족‧지인과의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서로 거리를 유지한 채 마음만 나눠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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