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천안신문> 취재결과 천안시 본청 5개 국 34개 과, 직속기관 3곳(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3개 사업소(맑은물사업소, 도시건설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 동남‧서북구청 및 양 구청 산하 30개 읍면동의 업무추진비 공개현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전략산업과와 노인장애인과 등 2곳은 시청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지원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등은 2년 이상 업무추진비 공개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최근까지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던 부서는 정책기획과, 일자리경제과, 회계과,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식품안전과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서는 적어도 8~9월까지의 업무추진비를 꾸준히 공개하고 있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8조(행정정보의 공표)에 의해 법령으로 익월 초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현재 시청 내 각 부서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래전략산업과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공개는 50만원 이상의 경우에 공개토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의 경우 매달 50만원 이하의 금액이 지출돼 찾아보기 어려웠을 수 있다"면서 "만약에라도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은 맞다. 직원들이 그동안에도 몇 개월씩 근무하고 부서를 옮기다 보니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업무추진비 공개가 누락됐던 것 같다. 수일 내로 보완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법령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토록 하는 조항이 있고, 직원들이 이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다”며 “감사를 진행할 때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맞다”고 했다.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영채 의원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돼지 않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치견 의원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다. 관련 자료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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