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 소송 ‘100% 패소’

기사입력 2020.10.06 09:02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문진석 의원 “국민 상대로 전패 소송 언제까지 할 것인가, 자진공개 검토해야”
    문진석 의원(프로필).JPG
     
    [천안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제기된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분양원가 또는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신청 및 접수현황을 보면 최근 7년간 총 18건이 접수됐고, 그 중 7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7건은 모두 소송에서 패소한 후 원고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이었고, 기타 1건은 부존재 정보였다.
     
    문제는 ‘비공개 처리, 패소 후 공개’가 LH의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다는 점이다.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일괄 비공개로 처리해 왔다. 이들 원가가 모두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LH가 패소한 모든 소송에서 법원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아니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과 권고에도 불구, LH는 분양원가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를 일괄 비공개 처리하고, 100% 패소할 소송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LH는 문 의원실에 전달한 회신을 통해 “공개 시 분양가 적정성 논란, 가격인하 요구, 지구별 형평형 시비 등 사회적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을 감안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양원가를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문진석 의원은 “공공기관인 LH가 국민을 상대로 100전 100패 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LH가 정보공개청구가 공식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신문 후원.png


    동네방네

    오피니언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