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인’으로서의 말과 책임

기사입력 2020.09.04 12:4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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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공당, 즉 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공공연히 밝혀 그 활동이 공적(公的)으로 인정되는 정당이나 정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행동이나 말 하나에 무한한 책임을 갖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공인(公人)이 갖는 책임이다.
     
    최근 기자는 한 정당의 당직자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난 3월 게재된 기사에 좋지 않은 일로 본인의 이름이 올라와 있으니 이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을 바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유는 이랬다. 3월에 명예훼손 건으로 피고소인이 된 이 당직자는 6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함께 피고소인이었던 2명 역시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본지는 이 고소사건에 대해 말 그대로 ‘A가 B와 C, D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내용의 팩트만을 전달한 바 있다. 여기에는 기자의 생각이나 어떠한 첨언도 들어가지 않았다.
     
    기자는 본지에 전화를 걸어온 당직자에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은 충분히 다뤄드릴 순 있으나, 3월에 나간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당사의 편집방침에 맞지 않으니 불가하다”고 안내했지만, 이 당직자는 기사를 내리거나 원래 기사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것을 추가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언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들을 대변하고자 있는 곳이다. 그리고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본의와는 다르게 사실과 다르다고 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정정보도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취재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자와 언론사에게 있는 것이다.  
     
    본지와 기자는 추후 해당 당직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적인 절차에 있어 차분하고도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당에 몸담고 있는 당직자가 직접 내뱉은 말에 있어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천안신문>은 천안시민들에게 ‘공정한 참언론’으로서 늘 곁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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