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사 내리거나 수정해 달라\"…정의당 충남도당 정책국장 A씨의 무리한 요구

기사입력 2020.09.03 10:0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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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사실처분결과통지서-tile.png▲ 정의당 충남도당 정책국장 A씨가 1일 본지에 기사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며 제출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좌) 및 2일 본지 기자에게 보낸 문자(우).

    A씨 "반론보도하는 것 원치 않아, 내 이름 오르내리는 것 원치 않기 때문"     
    본지를 ‘원칙이 없는 언론사’라 말하며 전화 끊어

    [천안신문] 정의당 충남도당의 현직 당직자가 언론사에 기사 삭제나 수정을 요구했다.
     
    지난 1일 <천안신문>은 정의당 충남도당 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A씨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난 3월 3일 ‘전옥균 전 정의당 충남도당 민생위원장, 도당 지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 제하의 기사(http://www.icj.kr/news/view.php?no=31353) 보도와 관련, 본인이 무혐의를 받았으니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통해 “자신과 B씨(전 총선지원단장), C씨(전 충남도당위원장) 등이 고소당한 건에 대한 기사를 내리거나 원래 기사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것을 추가하기를 요청한다”면서 “이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또 생활인으로서 좋지 않은 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기 전에 언론사에 요청하는 것은 번거로운 절차를 원치 않아서다”라고 같은 뜻을 내비쳤다.

    A씨가 이메일에서 밝힌 고소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은 지난 6월 9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의문점은 당사자인 A씨를 포함한 3명이 지금과 같이 불편을 느꼈다면 6월 ‘혐의없음’ 결정이 나올 당시 지역 언론에 이것에 대한 보도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본지 역시 해당 고소사건 이해 당사자가 보도를 요청한다면 얼마든지 보도를 할 용의를 갖고 있고, 지역언론으로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지가 A씨에게 당사의 편집정책 상 기사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 하고, 대신 ‘혐의없음’을 받은 것에 대한 반론보도를 하겠다고 하자 그는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오늘(3일)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6월에는 본인이 바빠서 이야기를 못했다”면서 “같은 보도를 한 언론사들은 내리거나 정정을 했는데 왜 유독 천안신문만 그러는지 모르겠다. 지역에서 조용히 살고 싶으니 더 이상 신문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만약 안 된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겠다”면서 본지를 ‘원칙이 없는 언론사’라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 3월 진행된 명예훼손 고소건에 연루된 정의당 당직자 A씨와 B씨, C씨 등 3명에 대해 모두 지난 6월 9일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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