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푸르지오4차 고분양가 논란…시공사 측 “시세 상승 기준으로 봐야”

기사입력 2020.07.06 06:2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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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가격 조정 권고 "3.3㎡당 1천400만 원→1천167만 원"
    [천안신문]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이달 중순 분양 예정인 성성동 대우 푸르지오 4차 아파트의 분양가와 현장식당 운영을 두고 논란이다.  

    지난달 26일 아파트 시행사 (주)성성은 천안시에 분양가 3.3㎡당 1천400만원을 승인 요청했으나 시는 역대 최고액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집갑 상승요인을 우려해 3.3㎡당 1천167만원대의 분양가를 권고한 상태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서북구 성성동에 들어설 예정인 푸르지오4차(레이크사이드 푸르지오)가 고분양가 책정으로 시민들을 가중시키는 것도 모자라 현장 내 직영현장식당(함바식당) 운영으로 지역 음식점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천안시원도심정비사업연합회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시공사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비해 대기업(대우건설) 직영 건설현장식당의 운영은 대기업 건설사의 횡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을 재고할 것 ▲직영 건설현장식당 운영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음식점 이용과 지역 상점 이용을 권장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 관계자는 ‘천안신문’과 통화에서 “분양가의 기준을 최근 잣대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분양가 상승의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상승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영식당은 법적으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며 “현장 주변에 마땅한 식당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식사를 위해 20~30분 이동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피로도 증가 등의 문제로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장의 재량으로 일주일에 1~2일 혹은 단체회식 등을 이유로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난 2일 현장소장과 주택과 관계자들이 만나 현장식당 운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 푸르지오4차 아파트는 총 1천23가구로 지하2층, 지상38층 8개 동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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