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주변 도로 점령한 불법주차 차량들

기사입력 2019.01.15 15:43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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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대책 차량2부제 실시 실효성 의문
    도의회 앞 도로변1-tile.jpg▲ 충남도청 앞 도로변(좌), 충남도청사 옥외주차장(우). 도청 구내 옥외주차장은 텅 비어 있으나, 울타리 바깥 양쪽 도로변은 한 차선씩 직원들 주차 차량들로 길게 꼬리를 물고 있다.
     
    [천안신문] 충남도는 14일부터 충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관련 조치 중 하나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물론 시 단위 공공기관에 직원 및 공용차량들을 대상으로 2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서 실효가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다.

    14일과 15일 도청 구내 주차장은 텅 비다시피 해 차량 2부제가 제법 효과를 거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도청 울타리 바깥 도로변은 양쪽 한 차선씩 차량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점령해 버렸다.

    출근시간대부터 종일 경찰이 도청을 출입하는 모든 게이트를 통제하면서 2부제에 걸린 차량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바깥에 불법주차를 한 것이다.

    서울이나 대도시라면 배차간격이 짧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을 이용해 자가용을 세워두고 쉽게 출퇴근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에서 차량 2부제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 공무원들조차도 지킬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이정구 충남도 행정자치국장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차량 2부제를 충남에서만 안 할 수가 없다”며 “내포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가급적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멀리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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