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에어컨 실외기 불법 설치

기사입력 2015.08.26 09:0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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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이기주의 만연… 보행자 불만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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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통더위에 길을 걸을 때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에 불쾌해요."

    [청양=충지협]규정을 어긴 채 길가에 아무렇게나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가동이 크게 늘고 도로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연신 뿜어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가림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인도를 지나는 행인에게 그대로 나오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의 불쾌감이 더하고 있다는 것.

    윤 모씨(47)는 “보행자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아무렇게나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상점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더운 바람까지 맞으면 정말 불쾌하다"며 “매년 반복되는데도 왜 제대로 개선이 안 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현행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2002년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는 지면으로 부터 2m 이상 높은 곳에 설치되거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도로변에 설치된 일부 에어컨 실외기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어 있어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인해 보행 시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권한이 있는 군은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군 관계자는 “지도점검이나 단속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단속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점 주인들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A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63)씨는 “단속을 당한 적이 없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가림막을 설치하는 정확한 설치규정은 모른다. 설치기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말꼬리를 흐렸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업자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때 가림막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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