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번 확진판정후 대상자 뒤늦게 알아.. 천안 모학교 출근
[아산=충지협]아산에 거주하는 한 여교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이를 모르고 5일간 천안 지역의 학교에 정상 출근 했다가 뒤늦게 이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라고 있다.
아산시 메르스대책본부에 따르면 학교 영양 교사인 이 모(여·47세, 아산시 거주)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4~5시 사이에 아산충무병원 7병동에 입원중인 지인 고모(6월 8일 퇴원) 씨를 방문했다.
이 교사가 7병동을 방문한 뒤인 11일 00시 20분 이 병원을 거쳐간 119번 환자(평택 경찰관)가 확진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오후 5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 도착 후 합동역학조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아산충무병원 입원자와 면담 및 퇴원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해 오후 6시 경 퇴원자 고 모씨에게 전화해 자가격리 지시 및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고 씨는 이 교사의 병문안 사실을 조사팀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튿날인 12일 오전 10시 추가 통화에서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에 이 교사는 자신이 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월요일인 6월 8일부터 학교에 출근, 금요일인 12일까지 정상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안 것은 11일로 119번 환자가 아산충무병원을 거쳐 단국대병원에 입원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한 뒤 이날 오후 2시께 직접 콜센터를 통해 아산시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으며, 이 씨는 자신이 7층 입·퇴원, 또는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대상자로 지정됐음을 확인하고 학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교사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음에도 이튿날인 12일 학교에 출근했고, 오후 2시께 보건소에 다시 전화를 걸어 자가격리 여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산시 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전후에 이 교사가 아산충무병원을 방문(동행 서모 씨 1명)했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이에 대책상황실은 이 교사에게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하고 동행자 서 모씨에게도 자가격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당시에는 이 교사가 자신이 학교 교사임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오전 8시30분경 이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천안의 모 중학교 교감에게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전화로 보고했고, 학교에서는 즉시 대책상황실로 이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었으며, 대책상황실은 이 교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리고 재차로 이 교사가 자가격리를 해야 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중학교에서는 긴급운영위원회를 소집해,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대책상황실은 추가로 이 교사가 최초 신고 당시에는 동행자가 1명이라고 말했으나 방문자 모두 격리대상이니 당시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상황실에 보고토록 설득해 2명(심 모, 윤 모)을 추가 파악해 이들에게도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메르스 잠복기간이 2주 가량이고 이 교사가 자가 격리대상자로 지정되기 전 학교에서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감염 가능성이 있어 해당 중학교와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이 교사가)아산에서 출퇴근하는 바람에 문병을 다녀온 병원이 확진환자 경유병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 교사의 건강상태가 좋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추가 감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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