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허술한 산림 관리…보전관리지역 훼손‘말썽’

기사입력 2015.04.24 10:1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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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없이 불법 야영장 조성…단속없어 특혜 의혹
    청양.jpg▲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산31번지에 행정당국의 허가도 없이 불법 가설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청양=충지협)강화도 한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두가족 5명이 참변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유행하는 글램핑 텐트를 설치한 캠핑장이지만, 지자체에 등록이 안된 캠핑장으로 전문가들은 예고된 인재라고 말한다.

    이러한 가운데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산31번지에 미신고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불법 산림훼손은 물론, 불법 건축물까지 버젓이 설치해 놓고 있어 관리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임야내에는 차량 출입을 위해 불법으로 임도까지 버젓이 개설 했으며, 아무런 허가도 없이 임의로 불법건축물까지 버젓이 설치한 상태가 확인 됐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특혜 의혹마저 제기 되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계도할 순 있지만 그 외 제재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행하는 글램핑의 경우 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글램핑 텐트를 건축물로 보고 소방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어렵고, 단순히 야영업으로만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주민 김모(59)씨는 “행정당국의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편법 행위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상태"라며 “이같은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조치가 있어야 불법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은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 불법 상황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현장 확인 후 마땅한 조치를 취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캠핑장을 지자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법상으로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뿐아니라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도록 명시했다.

    또 규모에 따른 소화기 적정 배치나 비상 시 대응을 위한 캠핑장 개장시간 중 상주 관리인력 배치 등도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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