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항소심서도 벌금형 [천안tv]

기사입력 2021.03.26 14:13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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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지난해 4월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공무원을 불러모아 특정

    예비후보자가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예비후보자가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상황에서 7만 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의 형량은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기간 전

    예비후보자를 돕기 위한 모임을 주선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동 해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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