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최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기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거래행위와 사회 구성원 간 신뢰관계 보호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세 가지 사기범죄, 즉 ‘서민 3不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2019년도 하반기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청에서 밝힌 2018년도 범죄 통계분석에 따르면 전체 범죄는 약 5% 감소한데 비해 사기범죄는 약 27만건이 발생하는 등 전년대비 1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선정한 서민 3불(不)사기 범죄는 △피싱사기(보이스 피싱, 메신져 피싱) △생활사기(인터넷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다단계·불법대부업) 등이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피싱사기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이용하는 사기수법으로, 전화를 이용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과, 메신져를 이용하여 지인인척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져피싱 등이 있다.
생활사기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온라인 거래, 취업, 전세계약 등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곤궁함을 악용하는 사기로, 이러한 생활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인터넷 중고장터·휴대폰 어플을 이용한 직거래 시 저렴한 가격에 주의하고, 취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전달하는 등 보다 꼼꼼하고 섬세한 거래와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란 저신용자, 청소년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가상통화 등을 빙자하여 원금 전액 또는 초과금액 지급약정 후 금전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와,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게 하는 불법대부업 등이 있다.
이러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투자 시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즉시대출 및 저금리 전환을 제안한다면 의심해 봐야하며 투자 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지속되는 어려운 경기불황 속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서민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서민 3不’ 사기범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기범죄 피해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언제든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범죄 피해를 막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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