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컨테이너 '불법이다 vs 아니다'..불끄기에 급급한 아산시 관계 공무원들
[천안신문]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 KTX역 주변 한쪽 도로변에 버젓이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수개월째 주차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월말부터 설치된 이 컨테이너는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직원들 관리 목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도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영업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도로를 점령한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작년까지 이곳은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다가 작년 12월말부터 아산시에서 위탁받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시에서 설치돼 넘어온 부분이라 사용허가나 점용허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 기자가 재차 확인하니 “허가 문제는 유추해서 답변한 부분이고 시에서 넘겨줬기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 사용허가 신청을 확인해 보니 아산시 도로과 관계자 역시 “교통행정과에서 요금소 운영을 위해 관리자들의 단속 부스를 만들었다. 컨테이너는 관에서 공익을 위해 유치한 부분이라서 불법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아산시 관계자는 “도로위에 컨테이너 설치 인허가가 났을리가 없다”고 말했고, 소관부서인 아산시 교통행정과에서는 “배방 장재리 노상주차장은 지난해까지 민간에서 관리하다보니 주차장마다 컨테이너를 만들었다. 관리가 전환되며 민간에서 관리하던 컨테이너는 철거해갔고, 아산시에서 컨테이너를 재설치했다”고 설명하며 “이 부분은 아산시 도로과와 공문으로 협의했으며, 가설 건축물이기에 허가담당과에 허가 신청했지만 관련부서에서 서류미비로 접수되지 않아 지금까지 신고 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류 관련해 허가담당과 담당자는 “배치도, 평면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가 필요하다. 시에서 설치한 컨테이너는 공용건축물로 협의가 가능하다”면서 “가설건축물은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난 12월에 민간업체의 설치된 기존 가설건축물인 줄 알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본인이 착각해 일을 실수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또한 점용허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허가담당과 담당자는 “점용허가는 아산시장이 시에게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협의하는 것으로 현재 신고 절차를 수리해 아산시 도로과와 도시재생과 등 관련부서와 저촉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본보 기자가 관련서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산시 허가담당과 관계자는 "팀과 협의한 후에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가 내부 서류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답변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A씨는 “현행 도로법상 도로에 컨테이너는 사고 위험 등으로 분명한 불법행위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천안아산 KTX역을 자주 이용한다는 시민 B씨는 "도로위에 컨테이너가 웬말이냐,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시야 확보에도 방해가 된다"면서 아산시의 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한편 아산시는 수 개월간 허가도 받지않은 불법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하고 사용하다 본보가 취재를 시작하자 부랴부랴 ‘협의가 이뤄지면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부서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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