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생각] 심신미약 및 주취 감형

기사입력 2018.12.19 09:0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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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7200940_khtscwgo.png▲ 백세영 /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3학년
    [천안신문] 지난 10월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다. 범죄 피의자의 심신미약, 과연 감형의 사유로 계속 작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문제가 되는 부분

    사실 심신미약 감형 조항은 만들어질 때부터 ‘악법’은 아니었다. 시비를 변별하고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된 상태의 피의자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문제는 심신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없어 이론과 판례에 의존하며, 이에 따라 주취 상태의 범죄도 감형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심신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항목이 없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형법의 ‘심신미약으로 인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는 한 가지 조항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매번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이는 정신장애에 대해 법원이 자율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개선을 위해서는 정신장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에서 법원이 정신의학과와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와 법원의 판결이 일치하는 비율이 93%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음주는 백에 구십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자의적 행위(음주)가 범죄의 감형 사유가 된다면, 필연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기 마련이다.

    2008년 12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조두순 사건’이 그 예이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하여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하지만 조두순은 만취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는 2020년에 출소 예정이며, 아직도 ‘제가 그렇게 나쁜놈입니까’라는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 이 사건이 불씨가 되어 성범죄자의 주취 감형을 금지하는 성폭력 특별법은 제정되었지만, 아직 다른 범죄에는 주취 감형이 관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작은 관심이 국가를 바꾼다

    사실 심신미약 감형 논란에 대해 아무리 떠들어대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심신미약자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심신미약자에게 주변인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

    그리고 사건과 관계없는 선량한 정신질환자들이 오해와 편견으로 고통 받을 수 있으므로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에 대해 제대로 알고, 두 개념이 동일한 문제가 아님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논란이 되는 심신미약 감형 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 청원을 통해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끊임없는 관심을 피력하여 국가적으로 법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 명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작은 관심과 행동 한 번이 국가를 바꾸고 피해자를 보듬는다. 마음을 정했다면, 실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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