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수뢰 후 부정처사 등 위반 혐의...내달 16일 선고 공판
[천안신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1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은 구 시장이 지난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국 전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것과 천안시체육회 인력 채용 시 인사권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검찰구형으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구 시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미 혐의사실이 소명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이다"라며 "현직 시장으로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 했으며 그 대가로 김병국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는 등 사실상 매관매직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구 시장이 금전수수 이후 부정행위를 한 시기가 시장 취임 직후라는 점을 볼 때 구 시장은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져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 시장과 함께 기소됐던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김 씨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구 시장 변호인 측은 3건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하며 무죄선고를 요구했다.
구본영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천안시민들게 심려를 끼친 점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김병국이 받았던 후원금에 대해서는 결단코 결백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진술했다.
김병국 피고인은 “구 시장의 비리혐의를 고발해서 나는 오히려 패가망신이다"라며 "천안시체육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점을 알고 천안시체육회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처음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선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구 시장 변호인단을 향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지 않고 왜 각색을 해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구 시장과 김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전 천안시체육회 김병국 상임부회장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5월 4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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