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꼭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2012.05.09 09:3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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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청이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천안지역 자영업자의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금년 1월22일부터 시행, 시행일 이전 사업자 7월21일까지 신청 가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오복수)이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천안지역 자영업자의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1월22일부터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생산성 향상,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최근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체감경기가 어려워 자영업자들의 고용안전망 필요성 증대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한 것.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사업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154만원~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1월22일) 이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7월2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오복수 천안지청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사장님들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경기불황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기업지원과 041-620-7423~7, www.moel.go.kr/cheonan)나 근로복지 공단 천안지사(1588-0075)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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