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필리버스터가 천안시의회에 주는 교훈

기사입력 2016.02.29 09:1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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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국회가 테러방지법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활용해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안을 저지하고 나섰다.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무려 10시간 18분간 동안 연설하며, 기존 최장연설 시간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일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놓고 의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6시간 동안 격론을 벌이다 결국 심사기일을 넘겨 자동 산회한 일이 있다.


    그러자 나흘 뒤인 12월 8일 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천안시의회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인 김영수, 안상국, 유영오, 인치견 의원은 성명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영수 의원은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일 우선”이라며 “안건을 상정하고 질의하고 토론하고 표결하는 절차가 깨지면 민주주의가 모두 부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날 토론 6시간이 넘도록 질의종결도 안 된 상황이었다”며 총무환경위원회에서 표결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친 바 있는 천안시의회 중진의원들에게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반드시 표결을 해야 민주주의가 지켜진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토론에 토론을 거듭해도 도무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할 수 없이 취하는 ‘차선책’이 표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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