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의료원 의사들 최고 2억 근거 없는 ‘성과급 잔치’

기사입력 2015.12.31 15:5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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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1인당 기본급 평균 680만원…가족수당도 부당 지급 회수 조치
    [서산=충지협]서산의료원이 보수 규정을 어기고 의료진에게 억대의 급여를 지급하는가 하면 최고 2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산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13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6건은 시정명령, 6건은 주의ㆍ권고 조치했다.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산의료원은 의료진 급여와 관련해 ‘서산의료원 보수 규정-의사 기본급표’에 따라 월 최저 165만원(1호봉)에서 최고 497만원(22호봉)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의사 1인당 평균 680만원의 기본급을 지급했다.
     
    21명의 의료진 가운데 4명은 기본급만 1천만 원을 넘게 받았고, 최대 1천337만원의 기본급을 받은 의사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급도 진료 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 기준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성과연봉을 책정했다.
     
    올해 서산의료원 의료진은 평균 1억5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은 의사도 2명 있었다.
     
    특히 의사 인건비 총액은 총 의업 수입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의사 11명에 대해 의업 수입의 25%를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의사 기본급표에 나온 기본급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연봉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받았다가 적발된 직원들도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15개월에서 많게는 25개월까지 가족수당 170만원을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부정하게 받은 수당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밖에 서산의료원은 자기공명영상(MRI) 유지 보수를 담당할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인근의 다른 의료원과 비교할 때 최대 4천800만원 많게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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