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회원사의 시의회 총공격 볼썽사납다

기사입력 2015.01.30 15:3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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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천안시의회가 속칭 ‘회원사’ 기자들의 브리핑실 무단 상시점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자 12개 회원사들이 연일 시의회 때리기에 혈안이다.
     
    조례 제정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 지난 1월 23일 회원사들은 일제히 조례를 대표발의한 ‘주명식 시의회 의장의 딸이 1997년 천안시 지방조무원(10등급)으로 특별채용 됐다’(실제로는 1989년 채용)고 대서특필 했다. 그러나 채용과정에 주 의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흔한 ‘카더라’식 보도 한 줄도 없었다. 주 의장이 당시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유지였으니 어떤 식으로든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식의 보도였다.
     
    이외에도 회원사들은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밥값으로 썼다 ▲한 시의원이 ‘공무원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말했다더라 ▲시의회가 초호화 개인사무실을 만들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나 부풀리기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특히, 한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회원사 모두가 제목만 달리하는 형식으로 같은날 한꺼번에 지면에 게재함으로써 조례를 주도한 시의원들이 하루아침에 파렴치한으로 내몰리는 봉변을 당하고 있다.
     
    회원사들이 시의회에 대해 막무가내식 비난보도로 논조를 정하면서 주명식 시의장이나 주일원 의원 등이 외부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것은 기사감이 되지 못했다.
     
    회원사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시의회 흠집내기 기사를 퍼붓자 지역사회에서는 신문보도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최근 회원사 매체들의 보도행태에 대해 한 시민은 이렇게 일갈했다. “회원사 기자들이 왜 그들을 제재하는 조례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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