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조리·근무태만·불친절 신고돼
[아산=충지협]아산시가 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의 2012년~2014년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모두 23건이 신고·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176회 아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 앞서 박성순·김영애·조철기 의원이 아산시에 요구해 제출 받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의 2012~2014년 운영실적 및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모두 23건의 신고가 접수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중 공무원의 비리의혹과 관련된 신고는 모두 6건으로 ▲풍물5일장 관련 상인회와 공무원의 유착의혹=사법기관 수사중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가 보철치료를 하고 개인계좌로 수수료 수수=반환후 징계처분 ▲시청 직원의 영인산 세심사 주변 문화재보호법 위반 의혹=행위시점 10년 경과, 위반사항 발견시 의법조치 ▲포장마차 철거관련 물품 임의처분 및 협박=자진철거 요청했으나 미이행에 따른 적법조치였으며, 물품은 보관중 ▲C아파트 관리업자 선정 관련 재량남용=과태료 부과 등 적법한 조치였음 ▲경로당 신축공사 자재단가 멋대로 조정=해당공사 설계내역서 면밀한 재검토 등이었다.
또한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업무태만 등과 관련해서는 ▲민원실 팩스이용법 안 가르쳐주고 핀잔=민원인 응대 친절교육 조치 ▲민원 담당자의 불친절 언행=엄중조치 ▲보육교사 승급교육신청 서류 접수관련=서류 접수했어도 자격요건 미구비 시 선정 불가 ▲민원인에 대한 비인간적 행위 및 폭언=해당 공무원 문책 ▲건축허가 난 땅을 매입했는데도 관련 실과가 업무협조가 안돼 피해를 보고 있음=해당 부서의 보완요구가 있고, 타 부서와 재협의중이므로 보완기간은 민원처리가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어린이집 방문 공무원의 위법·고압적인 태도=해당 어린이집은 국민권익위의 관련법률에 근거 조사중인 곳으로, 공무원의 행위는 매뉴얼에 의한 정당한 조치 ▲유기동물위탁보호소에 대한 불만 및 담당자의 근무태만=적법한 조치였으며, 약품사용 및 담당자는 정상 업무추진임 ▲5일장에서의 가스사용 금지 조치=해당 실과와 상인들간 협의 결과 가스 대신 전기사용 협의된 상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변경사항 후면 미기재=관련법령 연찬미숙, 해당공무원 행정지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모 정육점의 등급판정시 부조리 개입의혹=특별사법팀에서 점검 ▲용화지구 부동산 무자격자 단속요청=부동산 사무소명 제보요청 ▲시 콜센터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유출=해당 민원해결 의무자인 공사책임자에게 민원인 연락처 알려준 것, 개인정보 유출 아님 등도 있었다.
또 공무원 관련 민원이 아닌 내용도 있어 ▲**지구대, 집창촌과 결탁의혹=아산경찰서로 민원이송 ▲버스기사 불친절=해당회사 경고처분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 미지급=설득 종결처리 ▲카톡으로 보낸 시장의 메시지=개인 핸드폰이기 때문에 경로 등 확인 불가 등이 있었다.
한편 아산시청 홈페이지의 커뮤니티 > 참여마당 > 신고센터에는 모두 7개(△공무원부조리신고 △감사결과공개 △규제개혁신고센터 △부정불량식품신고 △예산낭비신고센터 △행동강령신고센터 △환경신문고)의 신고센터가 있다.
이중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는 공무원과 관련된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행위, 공무원과 관련된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행위, 공무원과 관련된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 행위, 공무원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 행위, 기타 공직자 부정 부패사항 등의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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