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접수·처리 23건

기사입력 2014.12.11 10:42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공무원의 부조리·근무태만·불친절 신고돼
    [아산=충지협]아산시가 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의 2012년~2014년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모두 23건이 신고·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176회 아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 앞서 박성순·김영애·조철기 의원이 아산시에 요구해 제출 받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의 2012~2014년 운영실적 및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모두 23건의 신고가 접수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중 공무원의 비리의혹과 관련된 신고는 모두 6건으로 ▲풍물5일장 관련 상인회와 공무원의 유착의혹=사법기관 수사중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가 보철치료를 하고 개인계좌로 수수료 수수=반환후 징계처분 ▲시청 직원의 영인산 세심사 주변 문화재보호법 위반 의혹=행위시점 10년 경과, 위반사항 발견시 의법조치 ▲포장마차 철거관련 물품 임의처분 및 협박=자진철거 요청했으나 미이행에 따른 적법조치였으며, 물품은 보관중 ▲C아파트 관리업자 선정 관련 재량남용=과태료 부과 등 적법한 조치였음 ▲경로당 신축공사 자재단가 멋대로 조정=해당공사 설계내역서 면밀한 재검토 등이었다.

    또한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업무태만 등과 관련해서는 ▲민원실 팩스이용법 안 가르쳐주고 핀잔=민원인 응대 친절교육 조치 ▲민원 담당자의 불친절 언행=엄중조치 ▲보육교사 승급교육신청 서류 접수관련=서류 접수했어도 자격요건 미구비 시 선정 불가 ▲민원인에 대한 비인간적 행위 및 폭언=해당 공무원 문책 ▲건축허가 난 땅을 매입했는데도 관련 실과가 업무협조가 안돼 피해를 보고 있음=해당 부서의 보완요구가 있고, 타 부서와 재협의중이므로 보완기간은 민원처리가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어린이집 방문 공무원의 위법·고압적인 태도=해당 어린이집은 국민권익위의 관련법률에 근거 조사중인 곳으로, 공무원의 행위는 매뉴얼에 의한 정당한 조치 ▲유기동물위탁보호소에 대한 불만 및 담당자의 근무태만=적법한 조치였으며, 약품사용 및 담당자는 정상 업무추진임 ▲5일장에서의 가스사용 금지 조치=해당 실과와 상인들간 협의 결과 가스 대신 전기사용 협의된 상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변경사항 후면 미기재=관련법령 연찬미숙, 해당공무원 행정지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모 정육점의 등급판정시 부조리 개입의혹=특별사법팀에서 점검 ▲용화지구 부동산 무자격자 단속요청=부동산 사무소명 제보요청 ▲시 콜센터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유출=해당 민원해결 의무자인 공사책임자에게 민원인 연락처 알려준 것, 개인정보 유출 아님 등도 있었다.

    또 공무원 관련 민원이 아닌 내용도 있어 ▲**지구대, 집창촌과 결탁의혹=아산경찰서로 민원이송 ▲버스기사 불친절=해당회사 경고처분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 미지급=설득 종결처리 ▲카톡으로 보낸 시장의 메시지=개인 핸드폰이기 때문에 경로 등 확인 불가 등이 있었다.

    한편 아산시청 홈페이지의 커뮤니티 > 참여마당 > 신고센터에는 모두 7개(△공무원부조리신고 △감사결과공개 △규제개혁신고센터 △부정불량식품신고 △예산낭비신고센터 △행동강령신고센터 △환경신문고)의 신고센터가 있다.

    이중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는 공무원과 관련된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행위, 공무원과 관련된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행위, 공무원과 관련된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 행위, 공무원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 행위, 기타 공직자 부정 부패사항 등의 신고를 받고 있다.


    천안신문 후원.png


    동네방네

    오피니언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