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활동기반으로서 시민사회의 개념과 시민운동

기사입력 2011.08.02 07:4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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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영 백석대학교 공무원학부 교수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역사적 실천과정에서 발전하였다. 1968년 5월 운동 이후 1970년대 프랑스에서 공산당과 노동총동맹(CGT)의 노선을 비판하고 새로운 좌파의 길을 모색한 ‘제2의 좌파’(La deuxil me gauche)운동, 같은 시기 독일의 녹색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 1980년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이스 등의 민주화운동, 같은 시기 군부독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운동과 폴란드의 솔리대리티(Solidarity) 자유노조운동에서 시작된 동유럽의 민주화운동 등의 경험들이 모두 시민사회론의 재등장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복원되는데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역사적 실천들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제3의 물결로서의 민주화 물결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이제 전 지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론’은 전위정당의 구성, 민주적 집중제, 폭력을 사용한 국가권력의 장악이라는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의 건설이라는 구좌파의 혁명모델이 더 이상 사회개혁운동의 모델로 자리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다시금 등장한 이론이다. 이미 스코틀랜드의 퍼거슨을 비롯하여 대륙의 계몽주의 사상가들
    에게서 비롯된 시민사회론이 새로운 상황에서 재검토되고 재구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사회론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시민사회의 사회개혁 에너지를 가지고 억압적인 국가의 관료주의와 경제적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의 자본주의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구성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사회가 존재할 때만 가능하며 시민사회는 강력한 사회운동이 있을 때 존재한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자기 성찰적이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개인들 사이의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운동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가치의 선포이며 문화적 지향성에 기초한 창조적 요구 행위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시민사회의 식민화는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시민사회론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심화, 강화를 이해하고 촉진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이며 동시에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는 시민운동의 자기 이해를 위한 이론적 자원이기도 하다.

    제3세계에서는 '시민사회'가 '민주화' 투쟁을 의미하기도 했다. 폴란드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자유노조 연대는
    시민사회 연대전략으로 폴란드가 찾아낸 제3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남미에서는 "억압적인 국가권력에 맞서 투쟁했던 사회영역"을 시민사회라 불렀다. 동시에 시민사회는 "무기력한 정당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독립영역"으로 이해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권위주의 정치를 흔들었던 87년 6월항쟁에서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6월항쟁으로 민주화가 이뤄진 뒤 시민사회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시민사회는 대개 네 가지 정도의 용법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용법은 시민사회는 '민간'이라는 개념으로 쓰인다. '공(public; 국가/정부/지방정부)'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다. 두 번째 용법은 '민중 영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한국사회를 끌어가는 주도계층을 중산층이라고 보는 개념이 그것이다. 세 번째 용법은 시민사회를 '제3섹터(The Third Sector)'로 보는 것이다. 시민사회를 정치사회(제1섹터), 경제사회(제2섹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네 번째 용법은 시민사회를 '시민운동이 전개되는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아주 좁은 용법으로는 '시민단체'를 '시민사회'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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