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5월 초라고 하기엔 다소 무더웠던 지난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선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2차 심리가 열렸다.
앞선 1차 심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던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한 차례 공방을 벌인 뒤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론 6.1지방선거 당시 박경귀 후보 선거캠프 박완호 본부장이 출석했다.
박 본부장은 변호인 측 질문에 대해선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의 질문엔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 시장이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건 상대인 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내놓거나, 구체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박 본부장이 증언한 내용은 원심 재판부 판단이 옳았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검찰과 박 본부장 사이에 오간 질의 중 일부를 아래 옮긴다.
검찰 : 2022년 5월 20일 KBS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을 앞두고 피고(박경귀 아산시장 - 글쓴이)는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의혹의 진위를 확인했다. 피고가 이 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줬나?
박완호 본부장 : 아니다.
검찰 : 피고인의 1심 신문 진술을 살펴보면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A 기자와 전화통화를 했고, 통화내용을 증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박 본부장 : 기억에 없다.
(중략)
검찰 : 방송 토론회 직전 시점이다. 증인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두고 확인한 내용은 이례적인 거래 정도란 이야기였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피고는 A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했다. 피고는 이 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박 본부장 : 기억에 없어서.... 그건 기억에 없다고 해야 하겠다.
박 본부장의 입에서 '기억에 없다', '아니다'란 답변이 나올 때 마다 박 시장 얼굴은 일그러졌다 펴졌다를 반복했다.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시장에 대해 피고인신문도 실시하려 했지만, 박 본부장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피고인신문은 무산됐다.
게다가 앞서 보도했듯 박 시장은 오는 25일 핀란드·에스토니아·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순방을 핑계로 내세우며 기일을 미뤘다. 이렇게 재판 일정이 미뤄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피로감, 그리고 시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번 증인신문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 박 시장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짙다는 점이다.
▶다음호에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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