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관리감독 허점 드러나

기사입력 2012.12.14 10:1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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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도급업체 인력회사에 공사대금 주지 않고 사라져 먹튀 행각


    천안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하도급업체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천안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억원을 투자해 천안천과 원성천이 합류하는 다가동 주공4단지부터 신방동 환경사업소까지 2.7㎞구간에 목교 16개를 포함한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를 조성했다.


    이 공사 과정에서 원청업체인 현대스틸산업(주)로부터 자전거도로 마무리 공사를 하청 받은 하지건설(주)이 개미인력개발(주)에게 공사인부를 공급받고도 인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개미인력에 따르면 하지건설이 천안천변 자전거도로 마무리 공사에 투입할 공사인부를 요청해 계약을 맺고 지난 3월부터 인력공급에 나섰다. 하지건설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미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개미인력은 공사인부들에게 일일 임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공사 준공 후 하지건설은 약속한 인부 임금 지불 약속을 실행하지 않고 회사 사무실을 비운 상태며 개미인력은 2476만6000원의 손해를 떠안았다.


    개미인력 대표 A씨는 “하지건설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 일용직 임금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6월 준공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성정동 소재 하지건설 사무실을 찾아가봤지만 문이 잠겨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천안시청 건설도로과에 알렸지만 이미 현대스틸산업에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라 해결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천안시가 공사대금 집행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채 나몰라라 하는 동안 우리 같은 영세업체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천안시가 지난 4월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도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시의 관급공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천안시는 현대스틸산업에 임금 체불 문제를 통보했고 현대스틸산업 측은 하지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개미인력 손해부분에 대해 법원에 공탁한 상태로 알려졌다.


    천안시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인력 사용현황 등은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는 사항이라 하지건설과 개미인력 간 임금체불 문제를 알 수 없었다. 이 문제를 미리 알았다면 회계과와 협조해 준공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시에서 발주한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원청에 강력하게 통보했고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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