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시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1.01.18 11:33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유영진 의원 (2).JPG
     
    [천안신문]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이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천안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안전교육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유영진 의원은 “천안시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안신문 후원.png


    동네방네

    오피니언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