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천안시,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기사입력 2021.01.04 09:0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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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4일 충청남도와 천안시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날 0시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와 식당의 5명 이상 동반입장 및 예약 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한 제한적 이용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진행하되, 영상송출을 위한 필수인력을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 등도 금지된다.
     
    모임 및 행사의 경우 5명부터 사적 모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나, 직계가족부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장례식‧아동 및 노약자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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