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야구협회장 당선인, 과거 ‘승부조작 등’ 이력으로 자질논란 휩싸여

기사입력 2020.12.29 13:0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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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충청남도야구소프트볼협회 선거를 위한 후보자등록이 지난 22일 마감된 후 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A씨가 단독 입후보해 당선된 가운데, A씨에 대한 자질논란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충남야구소프트볼협회 등에 따르면 단독으로 입후보한 A씨는 내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 당선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의 입후보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지난 23일 ‘회장후보자등록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가 제출되면서 문제는 또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게 됐다.
     
    가처분을 신청한 협회 자문위원 B씨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A씨는 2005년 5월 충남야구소프트볼협회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도내 각종 아마추어 야구경기를 총괄 지휘했고, 그 과정에서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등이 적발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한야구협회 측에서 이듬해인 2006년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대승적 차원에서 A씨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그의 자격과 권리 등을 회복시켜 지금에 이르고 있다.
     
    B씨는 “A씨의 경우 승부조작에 대한 청탁금을 받은 것에 대해 제보자가 있을 정도로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서 “이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정관에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 중 10호의 나(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처분을 받은사람), 12호(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기에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29일 자신의 당선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20215년까지 4년간 충남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당선소감을 통해 “충남지역 야구활성화를 위해 중앙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학교체육 및 지역별 클럽야구 활성화, 생활체육(동호인)야구 저변확대, 대외협력을 통한 소통,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엘리트와 생활 야구 균형 발전을 위해 각 지역 실무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야구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쌓은 인맥을 적극 활용해 지역 연계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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