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성남면 종오리농장서 AI 확진…피해금액 약 50억 추산

기사입력 2020.12.28 10:4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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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형과장.jpg▲ 김종형 천안시 축산과장이 28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안신문] 지난 14일 천안시 성환읍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약 열흘이 지난 지난 24일, 성남면 대흥리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기르던 오리에서 AI가 확진돼 방역당국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한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오리는 약 1만 700여수이며, 24일 오전에 시료를 채취해 간이 양성판정이 나왔고, 이날 오후 10시쯤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28일까지 반경 3km의 16개 농가 65만 740여수에 대한 랜더링을 실시했다.
     
    시는 살처분 등을 위해 258명의 인력과 41대의 장비를 투입했으며, 발생농장 주변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병천과 성환, 목천 등 3개소에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토록 했고, 16개 통제초소, 레이저건 등을 활용한 철새퇴치 조치, 종오리 살처분 농장 계분 밀폐 및 오염 잔존물 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긴급 브리핑에 나선 김종형 축산과장은 “현재 랜더링을 실시한 농가는 산란계 1농가이며 나머지는 육계와 토종닭 농가”라며 “한 마리 당 8000원으로 잡았을 때 50억원 정도의 피해금액을 추산하고 있으며 랜더링 처리비용도 약 1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최소 7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과 관련해서는 재해보험에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국비 80%, 도 10%, 시 10%로 나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적인 가축 일시이동중지 조치에 따라 지난 27일 0시부터 24시까지 이동중지를 실시했다.
     
    한편, 풍세면 육용종계 농장에서도 지난 26일 오전 10시쯤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바 있으며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판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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