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5G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 조사 촉구”
[천안신문] 이동통신 3사들의 핸드폰 가격부풀리기, 5G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등 국민들을 기만해 불완전판매, 과대‧과장광고를 일삼았던 행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민주당‧천안병)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LTE 보다 20배 빠른 5G’, ‘초시대, 생활이 되다’, ‘당신의 초능력’등 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5G 상용화를 발표하자마자, 마치 신세계가 열리는 듯한 5G 광고가 잇따라 올라왔다. 심지어 새롭게 출시되는 단말기는 5G 요금제만 사용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국민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궁금증과 5G가 전국적으로 곧 깔린다는 통신 3사의 말만 믿고 1년 3개월만에 전국 5G 요금제 가입자수가 27만명에서 786만명으로 28배 가량 폭증했다.
하지만, 5G 커버리지가 없는 지역에서 통신3사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채 비싼 요금제를 팔았고, 5G 접속 상태 불량 등 불만 접수가 계속 제기되자, 과기부에서는 5G 품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올해 8월‘서울과 6대 광역시 기준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통신 3사의 5G 평균속도는 656.56Mbps(초당 메가비트)로 LTE 평균 속도 158.53Mbps에 비해 단 4.1배 정도만 빨라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전파신호세기 비율도 평균 67.93%에 그쳐 이용자들이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7일 과기부 장관이 “현재 5G 28GHz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해 통신 3사의 5G 전국 상용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정문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내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시도는 SKT의 경우 울산과 경북, KT의 경우 세종과 충북, LGU+의 경우 부산, 대구를 포함하여 8개 시도로 나타났고, 지하ㆍ터널의 경우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곳이 평균 11곳,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5G 접속 불량 등으로 배상을 요구했던 18명의 소비자에게 통신 3사가 적게는 5만원 많게는 35만원까지 보상하라는 조정안도 나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참여연대 측에서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건 중 단 1건만 제외하고 기각시키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조사를 포함하여 통신 3사의 휴대폰 단말기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되어, 참여연대 측에서 2015년 신고하였으나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이행하겠다는 의견만 표명한 상태이다.
이정문 의원은 “통신3사는 5G 서비스 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곧 상용화 될 것처럼 과대ㆍ광고를 일삼았고, 평균 3만원 가량 비싼 요금제를 국민들을 상대로 팔았다.”며 “공정위의 안일한 조치에 희생되는 건 국민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국민들이 통신 3사의 ‘호갱’이 되지 않도록 공정위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휴대폰 단말기 부풀리기 의혹 등을 조속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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