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대통령 지시한 ‘법제처 활용 확대’…공공기관들은 ‘모르쇠’

기사입력 2020.10.12 08:5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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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의원 “단순 유권해석 로펌 의뢰는 바람직하지 않아, 법제처와 법무공단 활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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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지난 6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정부 내 최고 법령 유권해석 기구인 법제처에 대한 활용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외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사항 조차 모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이 국토부와 산하 기관들로부터 제출 받은 법률자문 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6‧9 대통령 지시 이후 국토부와 공공기관들이 로펌에 의뢰한 법률자문 건수는 총 204건이고, 이에 대한 비용으로 2억 30만원이 지출됐다.
     
    10건 이상의 법률자문을 로펌에 의뢰한 공공기관은 국가철도공단 91건(5천 5백만 원, 미청구 금액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 37건(2천 2백만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9건(6천 1백만 원) 순이었고, 국토부도 18건을 의뢰하고 1천 6백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6.9 대통령 지시 이후에 단 1건도 법제처나 법무부 산하 법률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지 않았다.
     
    문진석 의원은 “법령 유권해석 조차 법제처나 법무공단이 아닌 외부로펌에 비용을 지급하며 자문을 의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 지시대로 적극행정 실현,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법제처와 법률공단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제처나 법무공단도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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