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분쟁조정 최근 5년간 1만 3810건…사건 처리일수 개선해야

기사입력 2020.10.07 10:4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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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문 의원 “조정업무 효율성 극대화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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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최근 5년간 분쟁조정을 통해 4739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병)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건 건수는 총 1만 3810건이며, 분쟁조정을 통해 473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 분야가 최근 5년간 55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정거래 3898건, 가맹거래 3055건, 약관 960건, 대리점 216건, 유통 165건 순이었다.
     
    분쟁조정 성립건수는 하도급분야 2406건, 가맹거래 1515건, 공정거래 1420건, 약관 507건, 대리점 92건, 유통 67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연도별 분쟁조정 성립 현황과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2016년 914건 (성립률 72%)에 912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고, 2017년 1,470건(성립률73%) 946억원, 2018년 1,630건(성립률 74%) 1178억원, 2019년 1,324건(성립률 71%)1천160억원, 2020년 상반기 669건(성립률 80%) 54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리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분쟁 조정 접수 및 처리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과 연계해 2017년, 2018년 조정 신청의 급증 현상이 있었으며, 2019년부터는 가맹 및 대리점 분야에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 운영되면서 분쟁조정신청이 분산된 결과로 해석됐다.
     
    이와 함께 이정문 의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조정원의 적극적인 사건처리와 처리 일수의 단축과 관련한 개선 역시 요구했다.
     
    이정문 의원은 “중소업체를 비롯해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며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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