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2명에 복직 발령

기사입력 2020.09.17 13:1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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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jpg
     
    [천안신문] 최근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면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18일자로 임용발령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발령이 난 교사는 천안 복자여자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김종선 교사와 서산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김종현 교사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각각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18일자로 출근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두 분 선생님의 원상복직은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학생 곁에서 함께 꿈꾸며 참교육 실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충남지부 역시 즉각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며 “이미 오래 전에 복직이 이뤄져야 할 마땅한 일인데 긴 시간이 지나며 당사자의 마음고생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줬다”면서 “충남교육청은 두 분 선생님의 심리적 치유뿐 아니라 해직 기간 임금 보전 및 경력 인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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