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 ‘위증교사’한 대학교수, 재판부에 덜미

기사입력 2020.09.17 10:5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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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모 대학교수 A씨가 제자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제자들을 시켜 위증을 교사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김재남)은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자속독을 강의하는 A교수에 욕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11월쯤 부산지검 동부지청 앞에서 민간자격증 한자속독강사 자격증 문제로 A씨에 대해 ‘사기꾼’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진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의 작성경위와 관련해서도 진술인들 사이에 상반된 진술이 나오거나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C씨도 처음엔 원고인 A씨의 부탁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하면서도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듣고 쓴 것은 아니며,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도 이번 일에 대해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피고 B씨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확인서가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B씨의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증인들이 출석을 회피했고, 이들의 증언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도 상이했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시 상황의 녹취 내용이 재판부에 제출돼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되며 B씨에 대한 무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변호인 측은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어제(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자를 범죄자 만드려 무고, 위증한 교수를 퇴출시켜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에 대한 내용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발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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