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한축구협회와 지역 축구관계자들에 따르면 천안제일고는 현재 전라북도 군산에서 열리고 있는 2020 금석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현재 제일고는 8강에 오르며 상승세를 달리는 중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 2일 제일고의 첫 경기에서 불거졌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고교축구대회 경기장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수 및 지도자와 경기 필수 관계자 외 학부모 등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A감독은 다른 지도자의 AD카드를 패용한 채 제일고의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간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는 A감독의 얼굴과 자격정지에 대한 사항을 모를 리 없는 전북축구협회 관계자에게 발각돼 퇴장조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
학교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전해 듣고 진상파악을 위해 A감독에 대한 ‘복귀명령’을 내렸으며, 충남교육청도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문제발생 후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곧바로 학교 체육부장에 연락해 현황파악을 빨리 하고 학교장에 보고 후 연락을 달라고 전달했다”면서 “자칫, 자격정지 중인 A감독으로 인해 학교의 선수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A감독이 연가를 낸 상태라 현장에는 개인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며 “현재 A감독은 선수들의 진학 관련 문제나 기타 학교 업무에만 관여하도록 교장 선생님께서 조치한 상태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향후 경기장에는 근처도 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징계를 유보하고 있었는데, 학교가 힘든 상황이 됐다. 안팎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진상파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동호 변호사는 "진학과 관련한 업무 역시 축구 관련 업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여한 업무에 대해서도 부적절 하다"면서 "그동안의 사례로 비춰 봤을 때 자격정지인 사람이 무단으로 경기장에 출입한 경우 최소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무자격자의 지도 행위에 대해서 지도자에게는 자격정지 1년에서 5년 이하, 팀에게는 경고나 경기제한, 벌금, 출전정지 등이 내려질 수 있다.
한 지역 축구인은 “평소 A감독과 돈독히 지냈던 사이였고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도 안타깝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A감독이 조금은 경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하지만 자세한 경위가 밝혀질 때 까지는 기다려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천안신문'은 A감독 본인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전화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A감독은 그간 본지의 천안제일고 승부조작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그동안의 보도가 지극히 편파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왜 좋지 않은 소식을 굳이 보도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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