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 '눈길'

기사입력 2020.07.30 10:4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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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사무소(이하 농관원)가 최근 통신판매 등을 통한 비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상품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안내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농관원에 따르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표시 위치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해야 하고,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나타내야 한다.
     
    또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포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포장재에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표시가 가능하다.
     
    함홍주 천안사무소장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 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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