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제21대 총선 등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기사입력 2020.06.16 09:0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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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천안시장보궐선거와 관련, 선거비용 보전액 37억 3800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가 보전된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23명에게 33억 3100여 만원, 천안시장보궐선거 2명에게 4억 700여 만원이 지급됐다.

    주요 후보자별로 보면 천안(갑)에서 당선된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억 2900여만원을 보전 받아 청구액 대비 99%를 보전 받았고, 천안(을) 박완주 의원 1억 2040여 만원, 천안(병) 이정문 의원 1억 2100여 만원 등을 보전받았다.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상돈 현 시장(미래통합당)은 1억 9600여 만원을 보전받았으며, 낙선한 한태선 후보(민주당)는 2억 1000여 만원이 보전됐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3억 8700여 만원을 감액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토록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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