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차량들 보행로에 버젓이 불법 주정차
주민들, 통행에 불편 · 위험 노출 심각 호소
[천안신문] 천안시 불당동 호수초등학교 신축현장이 주민의 안전은 전혀 생각지 않은 불법 주차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호수초등학교는 오는 9월 1일 개교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기가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천안교육지원청 측은 가급적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사현장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사 관계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보행로까지 들어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천안시에 인근 도로에 대한 도로점유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허가는 말 그대로 도로에만 주어진 허가일 뿐 인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천안신문’이 취재를 위해 현장을 찾았을 때도 상당수의 차량들이 인도를 무단 점거해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안시 허가과 관계자는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줄 때는 공사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로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준 것이지 이것이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까지 이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공사장 인근에 살고 있다는 주민 김 모씨는 “도로에 차가 서 있는 것 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인도의 통행을 버젓이 막으면서까지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주민들이 오가며 많은 불편과 위험에 노출돼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아이들 학교 문제해결에 조금이나마 협조하기위해 공사현장의 소음도 참아내며 지내고 있는데, 인도까지 이렇게 무단점유하며 보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면서 대표자회의를 통해 단체 행동에 나설뜻을 비추며 강력 경고했다.
한편,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사현장과 관련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시다면 죄송스러울 따름”이라며 “관계부서와 협의해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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