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만 7세 미만 아동에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기사입력 2020.04.01 09:3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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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역에서만 사용 가능...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불가
    [천안신문]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167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올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자인 만 7세 미만의 아동 4만 1500여명으로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다.
     
    쿠폰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전자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오는 12월까지 사용해야 한다.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보호자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기프트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된다.
     
    사용은 충남지역에서만 할 수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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