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포농협, 부당대출 저지른 직원 벌금 3,000만원

기사입력 2019.01.15 08:0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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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인정비율 상향으로 부당대출 혐의...해당 직원 2명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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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둔포농협 직원이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당하게 높여 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준 협의로 직원 2명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 대전지법 항소심 판결에서 직원 A씨는 벌금3000만원을, B씨는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농협 감정평가 업무 담당자인 C씨와 공모해 담보물을 부동산 감정 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주변 공인중개소의 시세 확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둔포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D씨가 201365천의 대출을 받고 연체가 되기 시작하자 같은 해 10A씨와 B씨는 담보 인정비율 상향으로 2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 해주고 타은행 대출과 농협 연체이자 등을 상환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고액 감정평가 사실이 중앙회 자체감사 시 적발돼 징계가 내려왔고, 충남중앙회는 채권에 대해 167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171월 회수 판정이 내려왔다.
     
    둔포농협은 이를 회수하기 위해 담보건물을 법원경매에 넣어 저가로 낙찰돼 경매가 끝났고, 원금손실과 이자 등을 합친 금액 총 손실금액은 83천여억 원에 이른다.
     
    한편 아산신문 취재결과 현재 해당 직원들 2명은 사퇴하고, 나머지 직원은 다른 지점으로 전출된 상황이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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