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한다.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되고, 14세이상 19세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대형량이 많지 않고, 강도도 너무 미미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몇년 전 부터 꾸준히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그 정도도 심해지고 있어 소년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 작년 이맘때 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강릉 그리고 천안까지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로 인해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 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강력범죄 범죄소년의 재범률은 약 33%로 범죄소년 3명 중 1명은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과 징역형의 경우 형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사실 이 소년법의 목표는 교정과 교화이다. 그러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소년법의 범위를 다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년범죄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가정의 문제가 대부분이다. 가정에서의 학대가 이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래서 나는 소년법을 무작정 폐지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이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기회를 주는것도 당연 우리사회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TV프로그램 '어쩌다 어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말하는 재범률 0%를 만드는 기적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강의였는데 그것이 나에게 크게 와닿았다. 그 기적의 프로그램은 바로 제과제빵 교육이다.
제과제빵교육은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정신적, 육체적 배고픔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이로 인해 교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는데 빵을 만들면서 레시피대로 하지 않으면 빵이 타버린다던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데 빵이 구워지는 시간동안 기다림을 배우고 빵처럼 인생을 숙성시키는 참교육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쓸모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주고 결핍을 채워주는 것, 한사람 한사람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소년범죄자들은 심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따뜻함이 조금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을 무작정 벌하는 것 보단 사랑으로 감싸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 숙제가 아닐까? 또한 자기지역에 소년 교도소를 짓기 반대하는 것은 소년범죄를 줄이는데 동참하지 않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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