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후 집행부가 절반 살려내
[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부여군,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등 4개 시군에 대해 도지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징계조치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고 "아직 도의회로부터 4개 시군 징계건에 대해 의뢰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충남지역신문연합회 로컬충남 기자의 “만일 도의회가 4개 시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 도지사가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인데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남궁 부지사는 "집행부는 도의회의 의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에게 같은 다수당의 도의회가 4개 시군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요구해 부담을 지우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4개 시군에 대한 징계건은 유보한 상태라고 말해 결국 이 문제는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도의회는 최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별로 행감을 거부한 4개 시군에 대해 책정된 도비를 과감히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려고 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설득으로 절반 정도는 살려놨다고 남궁 행정부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남궁 부지사는 "나머지 절반의 삭감된 예산은 내년도 추경을 통해 살릴 수 있다며 4개 시군의 도비 지원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남궁영 부지사는 내년 1월 있을 행정안전부 인사에서 충남도를 떠나기로 예정된 것과 관련해 "양승조 지사에게 잘 맞는 후임자가 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차질 없도록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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