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대표하는 대의기관 우롱한 지자체에 강력한 대응책 고민
[천안신문]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두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 거부한 4개 시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의회는 220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한 후 “이번에 부여·천안·보령·서산 등 4개 시군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거부는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으로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감사 방문 시 일부 시군의회 의원들과 지역 공무원노동조합단체가 충남도의회를 모욕하고 비하한 망언과 감사방해, 세류제출 및 증인 출석 거부행위 등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비위사실을 철저히 검증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할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결합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220만 주권자들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성명서를 먼저 낭독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첫 질문자로 나선 충남지역신문연합회 소속 로컬충남 기자가 성명서에 구체적인 처벌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행감 거부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묻자 도지사를 통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법률고문과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일 과태료 수납도 거부할 경우 해당 시군에 지원할 도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더 이상 강력한 대응책이라 할 만한 처벌 방식이 없어 이번 기자회견도 엄포용으로 겨우 체면을 세우기 위한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도의원들도 모두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고 선출직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3~4년 후 있을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극단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간 자신의 입지만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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