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스포츠강사, 고용불안정에 차별까지 받아

기사입력 2018.11.02 16:1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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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에 비정규직 설움 토로하며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3543830086_Tj1t9i6S_EC8AA4ED8FACECB8A0EAB095EC82AC.jpg▲ 2일 오전 내포신도시 충남도교육청 앞 도로가에서 시위를 하는 초등 스포츠강사들.
     
    [천안신문]초등학교 비정규직 스포츠 강사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남지부 소속 초등 스포츠강사 100여명은 2일 오전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초등스포츠 강사의 즉각 고용안정을 위한 무기계약 보장과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다른 비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7호에 의해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보조 및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로서 작년말부터 진행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2년 이상 지속적인 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대상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지 강사라는 이유로 학교체육진흥법에 걸린다며 초등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배제함으로써 매년 재계약해야 하고 10년 넘게 일해도 근속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충남교육청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 초등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초등 스포츠강사들은 이날 이 같은 뜻을 도교육청 체육진흥과를 통해 김지철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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