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할머니와 아드님이 이동보훈팀을 찾아오셨다.
지역보훈회관에 정기적으로 출장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보훈팀은 각종 보훈민원을 상담하고 민원서류를 접수한 다음 보훈지청에서 후속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
이번에 찾아오신 분들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독립유공자의 3대 까지 예우한다는 정책에 따라 가계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상당수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현실을 빗대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이 있다.
이제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도록 생활상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까지 예우한다는 말이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다.
독립유공자 김상훈님의 손녀인 김태옥님은 올해 88세로 아드님이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독립유공가 할아버지는 아우내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교육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받지 않으신 훌륭한 업적도 말씀하셨다.
김태옥님은 국가가 늦게나마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니까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지급기준 이상으로 결정되어 지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려는 마음 자체가 고맙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였다.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 자녀나 손자녀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46만 8,000원, 70% 이하는 매월 33만 5,000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1인 지급이 원칙이지만 1가구에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있을 경우 초과 1인당 10만원씩 더 지원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 독립유공자 예우금도 50퍼센트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정책을 보면서 평소 선조들의 독립운동에 자부심을 느껴 왔던 후손들은 뒤늦었지만 3대까지 예우한다는 보훈 정책을 반기고 있다. 김태백 광복회 세종천안지회 지회장은 증조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컸는데 보상과 예우에서 어떤 때는 조금 아쉬웠는데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니 다행이라고 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장례와 유해 봉송이 품격있게 진행 되도록 의전 절차를 격상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공식 기념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생길 수 있게 온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더 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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