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숙지 못해서 ····

기사입력 2016.02.13 20:1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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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년 예비후보···업무착오 사무원 자진사퇴 ···과태료 처분 받을 듯
    [아산=충지협]김길년 예비후보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SNS에 게시된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지지를 호소하며 허리 숙여 인사할 때와는 사뭇 달랐다.
     
    김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사무원 A씨는 지난 2월 3일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김 예비후보의 SNS에 게시했다.
     
    김길년 예비후보는 “게시된 ‘여론조사 공표’는 사무원 A씨가 2015년 개정된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벌인 일이었으며, A씨는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이라 판단하고, 김 예비후보 외 다른 후보들의 결과는 모자이크 처리 후 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로인해 사무원 A씨는 이번 일의 책임을 지고 선거사무원을 사퇴한 상태이며, 여론조사 SNS게시와 관련해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길년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자주 문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일이 벌어져 후보자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김 예비 후보는 “이번 일로 후보자 신분에는 아무 이상 없으니 동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열심히 선거운동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많은 유권자를 만나 지역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를 최초 공표할 때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한 12가지 항목을 함께 공표해야하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것만 공표할 수 있으나. 김 예비후보는 결과를 준수하지 않고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행정처분인 최대 4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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