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불법 현수막

기사입력 2015.06.12 17:1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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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단속건수 전무… 법 지키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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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충지협]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이 군내 곳곳에 게시되어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청양읍내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된 게시대는 총9군데로 75장의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있다.

    허가된 현수막은 군청 담당부서에 접수하고 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옥외광고물 신고필 직인을 찍고 지정된 게시대에 15일간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게시대의 빈 자리가 있음에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도로변이나 담 등지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전 전주와 횡단보도 교통신호등에 마구잡이식으로 현수막을 걸어 공공시설물 훼손 위험성도 커지고 무질서해 보여 단속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상업적 이익에만 치중한 일반현수막은 물론이고 행정현수막 및 공공목적 현수막도 주요도로변 등에 난립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모(청양초 6년) 학생은 “학교 옆 인도에 불법 현수막이 너무 무분별하게 걸려있어 지저분하고 보기에 좋지 않다”며 “특히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펄럭거리기도 하고 줄이 끊어질까봐 무섭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군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며 담당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기간이 지난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수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단속 건수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건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현수막은 신고대상 광고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거 지정된 게시시설 등에 설치해야 하며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거해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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