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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인접’ 신부동 동문굿모닝힐, 소음 기준치 웃돌아...주민들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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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인접’ 신부동 동문굿모닝힐, 소음 기준치 웃돌아...주민들 민원 제기

동문굿모닝힐 소음측정.jpg▲ 천안 신부동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소음측정 모습.(한영신 충남도의원 SNS 갈무리)
 
[천안신문] 지난 25~26일,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자리한 천안시 신부동 동문굿모닝힐아파트에서 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과 주민,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소음측정이 실시됐다.
 
31일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등에 따르면 이날 소음측정은 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문진석 의원실의 요청과 도로공사 자체 소음측정 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주거지역의 소음 관리기준은 주간 68dB, 야간 58dB인 가운데, 25일 진행된 첫 회 조사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71dB 정도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소음과 관련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관계자는 “현재 소음원과 관련해서는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해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며 “이번 측정결과 역시 용역과정의 일부분이고 변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의 건축허가(2010년) 당시 경부선 수원-청원 간 확장공사 고시(1991년) 이후 사업으로 방음대책 수립 의무는 해당 주택사업자에 있다”면서 용역 결과에 따라 소음 해소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의 협의가 필요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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