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국회의원 지역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
[천안신문] 천안시청 기업지원과가 지난 4월 총선을 전후로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 사무소의 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아파트형 공장) 입주 가능여부와 관련,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천안신문>은 지난 22일 공식 서면을 통해 ▲4월 총선 당시 박완주 의원 지역 사무실의 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 입주가 불법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한 해석 ▲박완주 의원 선거사무실에 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에 입주한 것과 관련해 천안시가 박 의원실에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이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건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기업지원과는 어제(30일) 답변서를 통해 “선거사무소의 경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국회의원 후보 개인의 선거 당선을 위한 시설이므로 지식산업센터 입주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는 공단 내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와 관련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어 “시는 법제처에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상 입주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요청을 했으나, 이미 행해진 처분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어 반려 받은 사안”이라며 “이 사항이 우리 시가 이미 시행한 시정명령 공문서의 내용과 배치되지 않아 굳이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했다.
본지가 비슷한 질문을 박완주 의원실에도 전달한 결과 의원실 측은 “지역사무소가 입주한 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어 어떤 곳이든지 입주가 가능하다”면서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도 지역 사무소에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몇몇 지역 언론들은 박완주 당시 후보의 선거사무소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문제를 놓고 ‘불법’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고, 이와 더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원사무소의 입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천안시의 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 관리단에 대한 ‘시정명령’ 등이 내려졌고, 이번 본지의 질의를 통해 지역사무소에 대한 문제도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 됐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을 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