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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제일고 축구감독 ‘7년 자격정지' 논란...법원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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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제일고 축구감독 ‘7년 자격정지' 논란...법원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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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천안제일고 축구부 감독 A씨가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7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7일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 관계자들과 복수의 축구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추계고교연맹전에서 서울의 B고교와 ‘승부조작 논란’을 일으킨 A씨에 대해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징계를 결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에 예정돼 있는 대회 및 고등 주말리그 등의 경기에서 벤치에 앉지 못하며 경기장에서의 지도활동을 일체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그는 협회의 결정에 불복, 최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억울했던 측면 등 때문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A씨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자 징계를 결정한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와 천안제일고 측은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스포츠공정위의 임동호 변호사는 “이번 자격정지 징계는 원칙적으로 축구와 관련된 모든 행동 일체를 금하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A씨가 학교 내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다 적발이 돼 우리 협회로 신고가 되면 팀과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 안에서의 지도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자격정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언남고 정종선 전 감독 사태의 사례로 볼 때 보통은 학교에서 지도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협회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감독의 해임안에 대해 상정했고, 지난 주 금요일에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A감독이 제출한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학교 운동부를 관할하는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청이 나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감독에 대한 해임 여부는 오로지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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