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전옥균 전 정의당 충남도당 민생위원장(이웃사촌 무료법률사무소장)이 지난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장진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정책국장, 전 총선지원단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전옥균 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진 위원장 등이 정의당 후보자심의위원회에 허위사실을 갖고 의도적으로 당내 뿐 아니라 천안지역 내에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전 소장은 “사랑하는 정의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며 “다음을 기약하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지만, 일봉산 보존을 바라는 시민들, 직산 송전탑 반대대책위 시민들, 영흥소각장 주변 시민들, 한들초 학부모님들 등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과약속을 지키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는 충남도당의 지도부 중 몇몇으로 인한 문제이며, 이로 인해 당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고소인이 된 장진 위원장은 '천안신문'과 통화에서 "전옥균 소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보정당과의 정체성과는 다른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고, 이밖에도 많은 결격사유가 있었기에 중앙당 후보자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고소할 만한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